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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고합87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은행 E의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F( 여, 51세) 은 위 센터의 센터 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9:00 경부터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및 위 센터의 다른 직원인 I, J, K과 함께 위 센터의 고객을 접대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대리기사를 불러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인 L 케이 파이브 (K5) 승용차로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M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 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8 경 위 M 아파트에 도착한 후 대리기사를 보낸 다음 직장 상사인 I과 통화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동, 호수를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지 않고, 같은 날 00:49 경 위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운전하여 가 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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