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5. 9. 12. 02:00 경부터 03:30 경 사이에 여수시 C 주택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학교 선배인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 여, 15세) 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기 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에 정한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