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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2 2017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2. 10. 21:00 경 친딸인 피해자 C( 여, 20세) 이 만취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로 가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하던 중, 위 택시 안에서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10. 22: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여관’ 205 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춘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6번), 업무 협조 의뢰 및 회신자료( 주민등록 등 초본 등)

1. 각 사진기록( 증거 목록 순번 제 3, 17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범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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