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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287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3. 19.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주택 A 동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동료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25. 22:00 ~23 :00 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일시를 ‘2017. 3. 25. 22:00 ~23 :00 경 ’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8, 49 쪽), 이 법정에서는 ‘ 피해를 당한 이후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었는데 2017. 3. 26. 00:00 이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 59 쪽),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죄 일시를 정정하였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제 1 항과 같은 주택 C 동 403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동료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밀어 올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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