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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4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0. 20. 02:12 경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 동 앞 진입 도로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가명, 18세) 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소변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아파트 내부 복도 및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0. 02:30 경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 인 위 아파트 △△△ 동 5 층 계단식 복도 중간 부분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02:51 경 위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0. 04:13 경부터 07:27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자,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노트 5 골드(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피해자의 음부 등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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