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6고합877 판결
준강간미수
사건

2016고합877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은행 E의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51세)은 위 센터의 센터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9:00경부터 서울 중구 G에 있는 'H호텔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및 위 센터의 다른 직원인 I, J, K과 함께 위 센터의 고객을 접대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대리기사를 불러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인 L케이파이브(K5) 승용차로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8경 위 M아파트에 도착한 후 대리기사를 보낸 다음 직장상사인 과 통화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동, 호수를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같은 날 00:49경 위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민은행 E 센터장과 직원들인 피해자, 피고인, I, J, K 등은 2014. 12. 30. 저녁 7시경부터 11시경까지 H호텔 레스토랑 와인바에서 고객을 접대하는 식사모임을 하면서 와인을 많이 마셨는데, 피해자는 모임 중 잠깐 엎드리기도 하였고 모임을 마칠 때는 다른 직원들이 부축해야 할 정도로 비틀거리기도 하였다.

2) 모임을 마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 근처 N아파트에 사는 J, 그리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이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서초동으로 이동하였고, JI N아파트에서 먼저 내린 다음 피해자와 피고인은 12. 31. 00:08 경M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3) 피고인은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냈고,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파트 동, 호수를 확인하였는데, 그 후 바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으며, 12. 31. 04:30경 피해자의 남편인 0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피해자는 주차된 승용차 안에 혼자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바지를 뒤집어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팬티는 조수석 밑바닥에 있었고, 운전석 밑바닥에 피고인의 팬티, 양말, 앞좌석 사이에 피고인의 넥타이, 기어박스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남아 있었다.

다. 피해자는 식사모임 중간부터 다음날 새벽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자신을 발견한 이후까지의 과정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와 함께 H호텔에서 M아파트 주차장으로 온 후의 과정에 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피해자를 내려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다쳤고, 날씨가 추워 다시 차에 태웠을 때 구토를 하여 응급실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는데 그러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토하는 소리에 깨서 뒷좌석으로 가 몸을 일으켜주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안아달라고 하였고, 뒤로 누우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바지를 벗기라고 하여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바지를 벗긴 후 자신도 속옷을 벗었지만, 막상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피해자의 토사물이 얼굴에 다 묻어 있어 너무 역해서 도저히 관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원이나 쉴 곳을 찾다가 모텔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볼과 귀를 핥으면서 '빨리 해줘'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려다가 굴욕감이 들어 못하겠다며 그만하라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여 모텔에서 불러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 혼자 타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모텔 직원이 객실 침대 시트에 변이 묻어 있다며 변상을 요구하여 변상금을 지급하고 귀가하였다.

라.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모임을 마친 다음부터 피해자가 혼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남아 있었을 때까지의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처와 복장 상태, 승용차 내부의 상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구토를 한 토사물이 얼굴에 묻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마. 그러나 반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장 상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것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

① 피해자는 E의 센터장으로 소속 직원인 피고인의 승진 등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서무 담당 직원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사용하는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세차, 주유를 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지시에 대해 순종적이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들어갔던 P 모텔의 Q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 왔을 때 둘 다 술에 취해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있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으며, 1시간 조금 지나서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여 불러주었는데, 모텔을 나갈 때는 웃고 이야기도 하는 등 좋은 분위기였으며, 피해자는 부축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P 모텔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M아파트까지 운행한 대리기사 R은, 피해자만 태워 집으로 출발하였고, 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좌회전, 우회전 등 방향 지시를 해주었으며,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현금으로 대리운전비를 주었고, 피해자가 차에 계속 앉아 있어 자신은 먼저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간 이후까지도 외견상으로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았거나 또는 받았다고 인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까지 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든다.

③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귀와 볼을 입으로(혀) 핥아준 게 틀림없습니까?", "그 당시 여관에서 피해자가 당신 귀와 볼을 입으로 핥아준 게 분명합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각 "예."라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이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죄의식과 탄로 우려가 없는 심리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당시 피고인의 귀와 볼을 입으로 핥아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 여관에서 피고인의 귀와 볼을 입으로 핥아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각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현저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죄의식과 탄로 우려 등의 심리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바. 녹취서(수사기록 3권 47쪽) 기재와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 및 0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의 남편 에게 승용차 안에서 몸이 닿으니 자신도 모르게 술기운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었는데 그날 피곤했고 힘들었으며 피해자가 엉망이여서 도저히 뭐 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용서를 빈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서를 보면, 피고인은 2015. 1. 5.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막 놓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난처해 질까봐 이를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5. 1. 13. 피고인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남편의 용서를 받아내라고 반복하여 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이에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용서를 빈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