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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7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아래에서 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소속 공인중개사 피고 B과 2014. 12. 17. “피고 B과 그 보조인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4. 12. 17.부터 2015. 12. 16.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원고는 2015. 4. 24. E로부터 서울 서초구 F 지하 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C가 중개하였는데, 피고 C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란에 ‘B’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01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명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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