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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구합52622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9. 27.경부터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3. 26. ‘E에게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김해시 F아파트 G호 매매계약에 대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8고약632호). 다.

피고는 2018.6.28. 원고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8, 을 4,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E에게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과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자진폐업한 점, 매매목적물 1건에 대한 행위가 문제된 것인 점, E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원고 및 E가 관련 법률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은 중개보조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가)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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