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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3049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6,00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0.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7. 피고 B 과 사이에 경산시 G 지상 4 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H 건물 I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임차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8. 20. 확정일 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 중개 사인 피고 E 명의의 J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체결되었고, 실제로는 피고 E의 어머니인 피고 D이 피고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 D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인 중개사 피고 E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E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9 고단 6762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설명서의 ‘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란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는 ‘ 융자 외 보증금 총액 7,000만 원 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F 협회는 공인 중개 사인 피고 E과 공제기간 2016. 12. 29.부터 2017. 12. 28.까지 중 발생한 중개사고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중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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