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3. 29. 아산시 D건물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E이 운영하는 아산시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H는 피고 C로부터 고용된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6.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4.부터 2015. 8. 1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세입자 모집, 임대차보증금 수령, 임대차기간 종료시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니 2015. 8. 13. 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