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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01 2015누20275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2012. 9. 22. 중개보조원인 D에게 원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울산 남구 E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가 D으로 하여금 2012. 9. 22.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F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빌라를 G에게 5,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며, 매수인 G의 처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2. 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4. 9. 26. 대법원 2014도9597 사건에서 원고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22. D에게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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