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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9008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한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여 이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인 D는 2015. 2. 12. 이 사건 사무소에서 서울 중구 E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F와 G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8. 원고가 D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가 원고의 성명과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을 뿐 원고가 D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지 않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를 준별하고 있고, 제재에 있어서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제38조)나 업무정지(제39조)를,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자격취소(제35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취소가 아닌 등록취소가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자격취소 사유들은 대등한 위법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제4호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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