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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09 2014가단1410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132,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6%, 2014. 8. 2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경원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6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3. 54,132,071원, 2013. 12. 6. 63,499,824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부품을 각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60,132,58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60,132,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최종 공급 다음날)부터 2014. 8. 20.(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부터 매주 100,000,00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제조용 셀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는 타사 제품을 고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거래처에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었으며, 공급중단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액이 129,936,395원으로서 원고의 위 물품대금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경 피고에게 매월 1메가 상당의 태양광 모듈 제조용 셀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약정은 미수금과 상관 없이 매월 일정량을 무조건 공급해 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3. 8.경 미수금 결제가 되지 않자 피고에게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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