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35350 (1)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329,041원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항에서는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태양광 모듈 수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모듈 및 설비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3. 7. 3. 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본사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신공장에 설치용량 2,140kW (본사 : 1,140kW / 신공장 : 1,000kW )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6,636,3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었다. 2) 피고는 2013. 9. 27. 원고(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였으나, 2015. 2. 23.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에게 1)항 기재 공사 중 C 본사 제1, 2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3) 원고는 제1, 2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2013. 8. 2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등 1) 원고는 2013. 10. 15.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1태양광 발전소에 관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았고, 2013. 11. 7.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가 제2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2014. 1.과 2014. 3. 두 차례에 걸쳐 제2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건축 인허가 문제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즉, 피고는 ① 2014. 1.경 캐노피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지 않고 사무동과 모니터동에 태양광 모듈을 추가 설치하기로 설계를 변경한 다음, ② 2014. 3.경 사무동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