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7. 2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27. 태양광 모듈 208개를 36,036,000원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03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는 피고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D협동조합 명의로 김제 E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위원회(이하 ‘E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한다) 및 완주 F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위원회(이하 ‘F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한다)에게 태양광 모듈 33세트(132개)를 23,958,000원 상당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위 에너지자립마을에게 공급해야 할 태양광 모듈 납품업체가 피고에 대한 태양광모듈 납품을 거부하니 C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G’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해야 하는 태양광모듈을 납품받을 것을 제안하여 G으로부터 위 2곳의 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해야 할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았을 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5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가 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해야 하는 태양광 모듈의 개수, 피고가 에너지자립마을과 체결한 태양광 인버터 및 태양광 모듈 공급계약에 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G을 통하여 공급받는 태양광 모듈의 개수를 에너지 자립마을에 공급해야 하는 태양광 모듈의 개수와 같은 132개로 생각하고 C에게 G과의 납품단가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태양광모듈 대금 20,790,000원(132개의 태양광 모듈 × 1개당 단가 15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