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5가합2070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13,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8. 피고로부터 335,819,660원 상당의 265W급 태양광 모듈(품명 : SS-BM265c, 이하 ‘이 사건 태양광 모듈’이라고 한다) 1,388장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6. 피고로부터 90,487,430원 상당의 이 사건 태양광 모듈 374장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1. 피고로부터 42,500,700원 상당의 이 사건 태양광 모듈 180장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 모듈과 관련한 미지급 물품대금 290,013,310원을 2015. 12. 24.까지 지급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위 돈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태양광 모듈과 관련한 미지급 물품대금 290,013,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 모듈 외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