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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204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88,337,025원 및 위 금원 중 2,888,405,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모듈 제조 및 판매업 등 태양광 관련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 9. 인천 강화군 C 잡종지 36,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한민국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2013. 12. 9.부터 2018. 12. 8.까지 5년이었으나, 2014. 8. 6. 계약기간을 2023. 12. 8.까지 총 10년으로 변경) 유상으로 대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D시스템(용량: 1.5㎿급)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공사 범위는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등 관련 자재 구입, 구조물 설치(스파이럴 파일 포함, 기초 콘크리트 패드 제외), 태양전지(모듈) 결선 및 결착작업, 태양광인버터 납품 및 시운전 등’이었고, 공사기간은 2014. 4. 18.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였으며, 대금지급은 PF대출(Project Financing, 사업계획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의 지급 조건에 따르기로 정하였다.

또한 위 PF대출의 기한은 2014. 7. 24.까지로 하고, 만약 PF대출금이 계약금액에 미달되거나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2014. 7. 31.까지 상환계획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되, 한 달 이내 증자를 통한 상환을 우선으로 하며 증자 불가 시에는 위 발전소의 매각 등 원고의 권리행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 피고 회사, 이 사건 원공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대기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은 2014. 7. 4.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원공사계약에 대한 변경특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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