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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4 2013고단1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06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포스코 ICT의 '플랜트발전환경사업부'에서 2010. 1. 22.부터 2010. 12. 31.까지 D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포스코ICT는 2008. 5. (주)남양햇빛발전소 등 12개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가 발전소들과 태양광 모듈 등 발전설비의 효율이 기존 성능 대비 90%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해주기로 하자보수 약정을 체결한 점을 이용하여, 교체된 회사 소유의 중고 모듈을 회사 고정자산규정상 처리규정상의 결재 절차 또는 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용도로 무단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3.경 중고 태양광 모듈 40장 횡령 피고인은 2010. 3. 3.부터 2010. 3. 18.까지 전북 정읍시 입압면 봉양리 56-1 정읍 쏠라이온 발전소 외 5곳에서 실시된 위 회사의 태양광 모듈 800장의 교체 작업 과정에서, 2010. 3. 18.경 피고인의 직속 부하인 E을 통해 (주)정읍쏠라이온 부지 내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소유의 중고 태양광 모듈 800여장을 회사로부터 아무런 승인이나 결재를 받지 않고, 위 E에게 “양평 내 집에 모듈을 얹어 태양광 발전을 가정용으로 쓸 예정이다. 정읍에서 모듈 교체가 끝나면 그 중 40장을 트럭에 실어 내 집에 보내라”라고 지시하여, 회사 소유의 태양광 모듈 약 40장, 시가 2,163,040원 상당을 피고인의 자택으로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2010. 8.경 중고 태양광 모듈 5,544장 횡령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0. 10. 22.까지 전북 정읍시 입압면 봉양리 56-1 정읍 쏠라이온 발전소 외 5곳에서 실시된 위 회사의 태양광 모듈 교체 작업 과정에서, 2010. 8.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통해 (주)정읍쏠라이온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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