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1: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지인인 E(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E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E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3. 3. 00:10 경 진주시 I에 있는 E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소지한 채 E을 찾았으나 E이 없자 캐비넷을 밀어 넘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B(35 세) 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물병을 주자 흥분하여 갑자기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굴곡 근육 다발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감정 위촉 회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10. 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전과 4회 더 있다.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이 화풀이로, 과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러 근육 파열 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흉포하고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