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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를 소지하지 않았고,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촬영된 상해 부위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를 소지한 채 자신을 차에 태워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과도의 모양이나 상해를 가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전화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밤새도록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른 아침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왔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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