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9 2014고합2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C(여, 40세)을 만나 서로 동거를 하였던 사이로 2014. 2. 중순경 피해자 C이 자녀 양육 문제로 피고인에게 다른 집을 구하라고 요구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가 동거하였던 원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에게 더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으며 자신 이외에 다른 남자와 피해자 C가 동거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01:1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였던 E원룸에 이르러 건물 벽면에 설치된 배수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2**호 베란다로 들어갔고, 마침 방안에서 남녀가 정사하는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길이 약 22cm , 칼날 길이 약 9.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당시 함께 있던 남자 피해자 F(40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베란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둘이 이리와 봐라 오늘 죽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얼굴과 팔, 어깨, 손바닥 등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를 긋고, 이에 반항하며 밖으로 피신하려는 F의 몸통을 향해 수 회 과도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배수관을 타고 1층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의 근육 손상을 동반한 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밖으로 피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잡기 위해 뒤따라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피신한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룸 주차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주차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