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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1 2016고합1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피해자 D(43 세) 는 ‘E’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 오후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 씹할 놈 아, 왜 대낮부터 우리 직원들과 술을 먹냐

” 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8.5cm )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6:50 경 피해자의 사무실인 평택시 G 건물 앞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3. 16:55 경 E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때마침 승용차에서 내리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온 과도를 찾다 주머니에 과도가 없는 것을 발견한 후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로 돌아가 택시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달려오는 피고인을 본 피해 자가 주차장 안쪽으로 도망하다 넘어지자, 과도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 살려 달라” 고 애원하였음에도 “ 죽어, 죽어 ”라고 소리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5 곳을 과도로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피해자를 응급 처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 및 근육부분 파열 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응급 처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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