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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6 2015노136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날 1개( 춘천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 변 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 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4.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채무 변제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미리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과도를 휘두른 점 등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 해진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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