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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2 2017고합7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3:15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52 세) 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현관문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와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의자의 주거지 내 싱크대에 있던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폭행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또한 분명하고 진지하여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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