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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5고단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21. 17:27 경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가 있는 건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1 층에 있는 위 술집 입간판을 내리치고, 위 술집이 있는 건물 3 층에 올라가 위 망치로 술집 출입문 및 자물쇠를 내리치고,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위 망치로 술집 안에 있는 냉장고 유리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맥주병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040,000원 상당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2 층에 이르러 위 망치로 2 층 출입문 및 자물쇠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망치를 들고 출입문을 파손한 후 피해자 C 운영의 위 술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자료, 감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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