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7. 20:20 경 사천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교회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E이 피고인과 싸우던 중 위 교회로 피신하자 화가 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1cm) 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 난로 1개를 내려쳐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54 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C의 아내 인 피해자 F( 여, 51세) 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좌상, 우측 수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압수된 망치 1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