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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8고단32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와 약 15년 간 교제하다가 2017. 2.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변심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손도끼( 도끼날 부분 약 7cm, 전체 길이 37cm), 망치( 머리 부분 지름 4cm, 전체 길이 34cm )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18. 17:30 경 안성시 D 아파트에 이르러, 위 손도끼와 망치를 들고 위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 문 열어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와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수회 내리치고, 문틈을 벌리는 등 파손하여 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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