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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573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3:33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703동 1 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출입 문과 버튼 등을 내리치고, 2017. 9. 27. 04:26 경 같은 동 3 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위 망치로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내리치고, 같은 날 04:38 경 같은 동 2 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위 망치로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내리치고, 같은 날 04:40 경 같은 동 1 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위 망치로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약 12,268,206원이 발생하도록 위 엘리베이터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견적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 망상, 조현 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는 바,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망상, 관계 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편집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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