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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25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48세 )에 대한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일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2018. 5. 12. 18:30 경 인천시 계양구 D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자 미리 소지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 옆 창문 앞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5만 원 상당의 방범 창, 문( 창 틀) 프레임을 부순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53 세 )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12. 18:50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천동로 33번 길 5-1 노상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 다 부위를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1회 내리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랜 져 승용차를 부순 것에 대해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만, 2 항 사실은 제 6회 공판 기일의 것)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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