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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단133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6세) 과 2017. 2.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2. 23:00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주점 ’에 찾아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1 개씩 들고 식당 안에 있던 의자와 카운터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망치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14:00 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 1 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을 향해 던져 깨뜨려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박 증, 불면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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