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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27 2012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 대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이 자신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문의하자, D에게 BMW 승용차를 담보로 3,2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주겠다고 한 뒤,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할부금융신청서 1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 강서구 E 3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H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2007년식 BMW 승용차(J)를 D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3,200만원을 할부 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아둔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어,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1. 6. 2.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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