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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나821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0. 12. 1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율을 연 23.9%, 지연손해금을 연 35.9%, 만기를 2013. 12. 13.로 정하여 3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할 당시 작성된 대출신청서에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가 2010. 12. 6.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의 2010. 12. 6.자 주민등록등본, 피고의 주민등록증사본, 2010. 12. 6. 받급받은 피고의 '2010년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2015. 10. 1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B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2017. 3.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는 우선,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할 당시 피고가 대출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거나, 적어도 B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하여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인천농협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기 위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2010. 12. 6.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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