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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1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2007. 10. 31. 군자역 부근에서 I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거나 이를 G에게 전달하여 위조하게 한 사실도 없고, 위조된 서류를 H로 하여금 O에게 제출하게 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직권 정정 전 성명 K, 이하 ‘B’이라고만 한다) B은, 법원으로부터 “B”에서 “K”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받았다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위조된 개명결정 등본을 제출하여 기본증명서에 개명사유를 기재하게 하였으나, 위 개명결정 등본의 위조 사실이 밝혀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5. 4. 13. 개명사유를 말소하고 성명을 “K”에서 다시 본명인 “B”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수사기록 제590쪽). 은 F, G과 함께 H로 하여금 I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I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606동 702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B과 F이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대리 발급받아 피고인과 G에게 이를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I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B은 F과 함께 2007. 10. 30.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3장을 대리 발급받고, 2007. 10. 31.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다시 G에게 전달한 후 G으로 하여금 위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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