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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2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C회사 직원인 피고인은 2011. 12. 20. 12:00경 위 회사 사장인 D의 책상서랍에서 D의 처 E 소유의 F BMW 차량 열쇠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있던 위 차량(시가 1억 5,600만 원)을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차량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훔쳤을 뿐 E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 20. 15:00경 추풍령휴게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선배의 BMW 차량이 형수 E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E으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BMW 차량을 담보로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이자로 18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대출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절취 사실과 담보 대출 권한이 없는 사실에 부합하는, ① 고소인 D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가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로 인한 무고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자백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정(피고인 제출 증 1~3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자백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른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역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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