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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단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8] 피고인은 2012. 1. 20.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3. 24. C BMW 745i 승용차를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 3,200만원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파이낸셜’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위 승용차에 설정하여준 후 매월 약 163만원씩 대출금을 변제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1. 10. 12. B이 우리파이낸셜에 변제하여야 할 잔존 대출금 1,290만원과 위 승용차에 압류가 등록된 과태료 합계 약 200만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2. 2. 이후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로 B의 대표이사 D과 약정하였으나, 위 잔존 대출금 및 과태료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위 승용차의 교환가치는 약 8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B 소유의 C BMW 745i 승용차를 담보를 받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여 승용차를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 승용차는 시가가 약 2,300만원이고 과속 단속 과태료 하나 걸려 있지 아니한 깨끗한 승용차이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이자를 45만원씩 입금하고 원금도 상환 요구가 있으면 1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볼보 승용차를 추가로 담보 제공할 테니 3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46] 피고인은 2011. 10. 16. 15:0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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