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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70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5.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C에게 ‘주유소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자신은 신용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및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위 C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2009년식 폭스바겐 중고차량을 2,200만원에 구입한 후 하나캐피탈(주)에 위 구입대금에 대한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할부금융신청서 신청자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C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하나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C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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