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 모의총 포’ 위 법 제 11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13 조, 별표 5의 2에 따른 [ 모의총 포의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 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ㆍ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의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되는 탄환의 운동 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 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일자 불상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명 ‘E ’로부터 모의 총포 (MANUFATURED KJWORKS, 총길이 116cm, 제조국 미상) 1 정을 교부 받아 2018. 4. 29. 23:26 경까지 인천 서구 F 아파트 다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말에서 같은 해 10. 말 사이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 배란 다 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모의 총포에 쇠구슬( 지름 6mm) 을 장전하여 G에 있는 H 중학교를 향해 격발하여 그 곳 신관 4 층 창문에 맞추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 배란 다 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모의 총포에 쇠구슬( 지름 6mm) 을 장전하여 G에 있는 H 중학교를 향해 격발하여 그 곳 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