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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76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일본 마루이사의 ‘글록19’ 비비탄 가스권총(전체길이 약 20cm)을 구입하면서, 외관이 실제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금속 재질로 변경하는 한편, 총구 앞에 부착된 컬러파츠 및 총기 내부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여 발사출력을 높여 파괴력이 증대되도록 개조하고, 비비탄 대신 쇠구슬(지름 5.9mm, 무게 0.88g)을 탄환으로 장전하는 방법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탄환의 무게(0.88g) 및 운동에너지(0.0536kgm)가 허용기준치(0.2g, 0.02kgm)를 각각 초과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그때부터 2020. 1. 2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빌딩 앞 노상 등지에서 위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25.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D빌딩’ 건물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미리 제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포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위 건물 1층 ‘F’ 앞 테이블 위에 있는 음료수캔을 향하여 1회 발사하여 쇠구슬이 음료수캔을 그대로 관통한 뒤 위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유리벽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운행의 J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위 1항과 같이 미리 제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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