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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87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금속 재질의 비비탄 총기의 핵심부품인 가스챔버(1회 발사를 위하여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를 기존의 가스챔버보다 0.5배 큰 가스챔버로 확장하여 부착하면서 노즐을 지름이 큰 것으로 교체하고 용수철을 길이가 길고 두꺼운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1회 발사되는 가스량의 분사시간을 늘리고 발사출력을 높여 파괴력을 높이도록 개조하고 비비탄 대신 무게 0.89g의 쇠구슬을 탄환으로 탑재하는 방법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그 때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12. 02:10경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집에서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대치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모의권총(손잡이 10cm, 총열 10cm, 전장 17cm)으로 위 마트의 유리에 쇠구슬(6mm)을 발사하여 시가 814,000원 상당의 전면부 유리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02:3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상가 1층 출입구에서 상의 점퍼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의권총(손잡이 10cm, 총열 10cm, 전장 17cm)으로 쇠구슬(6mm)을 발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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