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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8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 모의총 포’ 라 한다) 을 제조 ㆍ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유투브에 있는 모의 총기 제작 동영상을 보고 학습하여 철물점과 마트에서 구입한 PVC 파이프와 자전거 공기 주입 펌프 등을 이용하여 총구와 알콜 주입 통,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는 점화장치, 에어 펌프, 조준 경 등으로 구성되어 알콜 통에 일정 알콜을 주입시키고 총구에 쇠구슬( 지름 0.635cm, 무게 약 1.39g) 을 넣어 발사 버튼을 누르면 점화장치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알콜 통에서 알콜의 팽창이 일어나서 쇠구슬이 발사되는 원리의 총포와 구별하기 곤란한 무반동 모의 소총( 길이 87cm, 무게 1,85kg, 총구 지름 0.65cm) 을 제조 ㆍ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 총포를 제조 ㆍ 소 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의 기숙사 방 안에서, 그 곳 창문을 열고 위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모의 소총의 성능실험을 한다는 이유로 위 방 실에서 길 건너 약 42m 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 G( 주) 소유 강화유리 출입문에 1발, 그 유리문 옆 건물 측면 좌측 판넬에 4발, 우측 판넬에 2 발씩을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위 유리문을 깨뜨리고, 수리 비 약 1,806,000원 상당이 위 판넬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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