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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30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3년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서바이벌 동호회원으로부터 완구용과 진짜 소총을 구분하는 칼라파트가 제거된 상태의 MP5 소총과 칼라파트가 제거되고 탄속 증대를 위해 탄속을 개조한 M16 소총을 선물 받아 소지하던 중, 2014. 8. 17.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카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위 각 총포 사진과 함께 ‘MP5는 15만 원에, M16은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본 불특정인을 상대로 판매하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네이버 중고나라 게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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