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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4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27』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서울 및 경기도 일대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미리 준비한 비비탄 권총으로 도로변에 있던 상가의 유리나 다른 차량의 유리를 향해 쇠구슬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위 유리들을 파손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은 2012. 4. 2. 16: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앞 도로를 미리 렌트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및 위 E은 위험한 물건인 ‘글락(Glock) 비비탄 권총’의 파워리미트 장치를 제거한 후, 탄창에 그린가스(Green gas) 및 유피가스(UP gas)를 혼합, 주입하여 위 권총의 위력을 높인 다음 그 탄창 안에 쇠구슬(지름 약 6mm )을 넣고 위 매장을 향해 발사함으로써 시가 1,325,000원 상당인 위매장의 전면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1장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3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를 소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2012.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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