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 00: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깨진 소주병에 손을 다치게 되었다.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2명과 포항북부 119 구급대원인 소방사 G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에 묻은 피를 경사 F의 경찰 제복에 문지르고 경사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경찰관이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 안녕,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사 F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F에게 “씨발 것 뭔데, 왜 그러냐”고 욕설하면서 경사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