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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2:4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사 E가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대퇴부를 이빨로 물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이 폭행을 말리는데도 계속해서 여자를 폭행하려 하여 경찰관이 부득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이 다짜고짜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과잉 진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 다만, 여자(F)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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