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6. 12. 02:06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56세)이 운영하는 ‘G안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아, 어린놈의 새끼야. 가게를 이딴 식으로 영업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당겨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업주인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6. 12. 02:23경 ‘G안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I지구대 소속 경사 J, 목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K, L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K에게 “씹할 놈들아, 뭐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친 후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위 K, J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2. 02:10경 동생 A으로부터 망치를 든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전화를 받고 동생을 찾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