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주취자 보호요청을 받고 현장 출동한 목포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위 F, 소방사 G이 보호요청 대상자인 H을 구급차에 태우자, 자신도 H의 보호자로서 동승하여 목포시의료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G에게 “내 마누라 잘못되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 호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의료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여 구급대원들이 H을 응급실로 후송하려고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며 위 G에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위협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공무원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삼단봉(접은 길이 25cm)을 꺼내 수회 휘둘러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영상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