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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단2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0:41경 광명시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폭행을 하려 한다는 119구급대 연락을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하려 하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순경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경사 E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며 약 40여 분간 폭행하려 위협하고, 같은 날 01:20경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지구대에 보호하여 달라는 피고인 가족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관서에 보호하기 위해 지구대로 피고인을 동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인 순경 F의 가슴을 밀쳐 지구대 현관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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