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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2: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남문 앞 노상에서 “어떤 여성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가 무릎에 상처가 난 상태로 만취되어 쓰러져 있어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권유받자, 경사 D에게 “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넌 빠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강하게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경사 D가 노상에 누워 있는 E의 치마가 짧아 속옷이 보일 것을 우려하여 순찰차에 있던 우의를 꺼내 위 E를 덮어주려 하자, "이 새끼가 뭐해!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경사 D가 다시 119를 불러 E를 병원에 후송하려고 하자, “왜 119에 신고를 해! 집에 그냥 보내 달라니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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