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정1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9:35 경 원주시 B 피해자 C(64 세) 의 집 출입문에서, 토지 임대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 왜 찾아 왔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문 앞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막대기( 길이 약 100cm, 무게 약 1.5kg )를 집어 들고 시가 17만원 상당 출입문 유리를 내리 쳐 파괴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