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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 세) 을 보고 갑자기 “ 왜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냐.

” 고 말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00cm, 나사못이 3개 박혀 있는 상태) 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증제 1호( 각 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반성, 합의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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